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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테크]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고리 사채 탈출 10계명'


★ 빌려쓴 돈은 갚겠다는 의지가 중요 = 세상에 공짜는 없다.

처음부터 갚지 않을 불량한 생각으로 빌려쓰고 사채업자를 피하면 사기죄로 법적 조치를 당할 수 있다.
법정상한금리(연66%) 내의 빚은 빨리 갚을수록 좋다. 사채 빚도 상속된다.

★ 불법.부당한 협박에 못이겨 돌려막기 하지 마라.

대부업자나 사채업자는 빚을 갚지 않을때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시킬 수 없다.
빚을 갚지 못했다고 모두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도 아니다.
사채업자의 협박에 겁먹고 돌려막기를 하는 것은 회생이 어려운 중환자가 산소호흡기로 목숨을 연명하는 꼴이다.
이때도 비용(이자)은 늘어난다.

★ 빚이 커지기 전에 주변과 상의

사채업자는 사채 이용자 대부분이 가족 모르게 이용하고 있고 주변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심리를 이용해 채권을 쉽게 회수한다.
하지만 이들은 며칠만 연체하면 가족에게 알린다.
세상에 비밀은 없고 병은 빨리 발견할수록 치료하기가 쉽다는 점을 명심하자.

★사채업자의 불법행위 단서로 자체 협상을 하라.

고리사채업자와 채무조정협상이 무산되면 이용한 업체가 등록업체인지, 이자율은 연 66% 내로 적법한지, 채권 추심은 적법하게 하는지, 세금은 제대로 내는지 살펴 보아야한다.
불법행위가 있으면 국세청 경찰 등을 통해 법적 조치를 강구한다.

★ 신용회복위원회의 민간채무조정 활용
사채업자와 자체 채무조정 협상이 결렬되면 신복위가 시행하고 있는 민간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자
전화 1600-5500을통해 사금융 애로상담을 할 수 있다.

★ 형사소송시 배상명령제도 활용

사채업자의 사기 공갈 폭행 재물손괴 등을 고발한 형사사건의 경우 재판진행 과정에서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 물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특별 단속기간을 적극 활용하라

수사당국에서 특별단속을 할 때는 다른 때보다 수사가 빨리 이뤄진다.

★ 피해신고 못하게 하는 협박엔 과감하게 대처

채권추심과정에서 사채업자로부터 폭행이나 협박을 당한 뒤 수사당국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또 폭행과 협박을 당하면 사채업자는 가중 처벌을 받는다.
협박을 당한 경우 수사당국에 구제를 요청해 적극 보호를 받아야 한다.

★ 법원의 개인회생제도 활용

빚을 갚을 의지가 있지만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한꺼번에 갚을 수 없다면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를 활용해 3~5년 간 나눠 갚고 나머지는 면책받을 수 있다.
국번 없이 132번으로 전화하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수 있다.

★ 이도저도 안되면 `파산'을 신청하라.
다만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한뒤 면책을 받지 못하면 파산으로 인한 불이익만 남는다는 점은 주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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